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04.10 2018가단20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공동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3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본다. 피고 C은 임의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제외하며, 원고는 청구금액을 주문과 같이 감축하였다). 2. 적용 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