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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09 2019가합202515
제3자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동산 취득 1) 원고는 2010. 1. 25. C와 사이에 ‘C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매매대금 3억 7,2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0. 2. 2. 자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07. 8. 24. D와 사이에 ‘D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을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7. 10. 12. 자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별지 목록 순번 3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5. 2. 28.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05. 3. 8. 자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원고는 2009. 3. 3. E과 사이에 ‘E이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3 기재 부동산 중 나머지 1/2 지분을 매매대금 1,5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9. 3. 6. 자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2005. 7. 5. 주식회사 F과 사이에 ‘주식회사 F이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4 기재 부동산 중 506/1,343 지분을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지분에 관하여 2005. 7. 14.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원고는 별지 목록 순번 4 기재 부동산 중 나머지 공유자 지분에 관하여 2005. 7. 27.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2005. 8. 11.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나.

관련 형사사건 및 추징보전명령 등 1) 원고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2016. 11. 15. 제1심 법원(대구지방법원 2016고단1920 에서 '원고는 2008. 10.말경 G로부터 G이 B 등과 함께 설립한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 소유로서 금융 다단계 상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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