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에 대하여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71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F로 하여금 친누나인 E의 젖가슴을 입으로 빨게 한 행위는 피해자 F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어서 충분히 추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E을 강제로 추행함과 더불어 피해자 F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죄형법정주의위반, 판단누락, 중복기소 등의 위법이 없다.
2. 채증법칙위반 등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 즉 E은 사회복지사 H와의 상담에서 피고인이 텔레비전에 상영되는 성인물을 따라서 성관계를 하도록 시켰는데 ‘더럽게’ 생각되어 못하겠다고 피고인에게 사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조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