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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20 2013노16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91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분실되거나 도난된 휴대폰을 매수하여 은밀히 유통시키고 이를 외국에 밀수출한 것으로서, 오늘날 휴대폰(스마트폰)에는 수많은 개인정보가 담겨있어 이를 불법적으로 유통시킬 경우 재산적 피해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심각한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매입한 휴대폰이 약 140대, 밀수출한 휴대폰이 약 170대가 넘는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원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국내에서 이미 추방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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