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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9 2013고단348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3. 16:00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유림노르웨이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회동동 부근에 있는 오륜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7.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그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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