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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7 2012노17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강직성 척수염을 앓고 있어 일을 하기 어려워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 10. 19.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6.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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