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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48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3.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기흥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고, 같은 해에는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던바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규에 관한 준법의식이 부족해보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된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인적ㆍ물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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