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9. 1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1. 01:18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인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원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동종사건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순순히 시인한 점, 위 2회의 동종 전력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폐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