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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1 2019고단69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9. 1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1. 01:18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인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원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동종사건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순순히 시인한 점, 위 2회의 동종 전력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폐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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