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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5 2014노2302
뇌물수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B의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가) 근무성적 평정자(이하 ‘평정자’라 한다)인 P국장, 근무성적 평정확인자(이하 ‘확인자’라 한다)인 AI이 인천광역시 교육청 5급 공무원들에 대한 자신들의 근무성적평정(이하 ‘근평’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하기에 앞서 임용권자인 피고인 B에게 의견을 구해왔고, 피고인 B은 이에 대하여 승진후보자들의 순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평소 업무수행태도 등에 관한 자신의 의견만을 제시하였다.

피고인

B은 R으로서 임용권자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의견 제시 행위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 근평위원회의 실무보조자인 N 소속 공무원들이 근평위원회에 상정할 근평점수와 순위에 관한 자료를 만드는 것은 업무담당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업무를 수행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P국장과 AI 등이 피고인 B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결정한 것이지, 피고인 B의 의견에 구속되어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N 소속 공무원들은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한 바가 없다. 다) 피고인 B에게는 N팀장들이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에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고 있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존재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의 각 지방공무원법위반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B은 승진후보자 순위를 지정한 바 없이 단지 의견을 제시한 것뿐이고, 피고인 B이 인사위원회의 위원들에게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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