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4.08 2019고단173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1. 13. 03:54경 익산시 B에 있는 C교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탑승한 택시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D(43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라고 말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씨발 놈아 그지 새끼야 이걸로 그냥 받아, 내가 주면 그냥 받아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11. 13. 04:13경 위 C교회 앞 노상에서, 손님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신동 3호 순찰차에 다가와 아무런 이유 없이 순찰차의 운전석과 조수석 문을 세게 여닫고, 익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29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 부분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가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부위 등 사진, 치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