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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14 2014고합33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 무게 미상의 필로폰 가루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과 약 7년가량 연인으로 지내던 사이로, 2014. 1.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사설경마 마권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연결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1. 4.경 피고인의 후배인 D의 사설경마 마권 구입 대금 200만 원을 피해자가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이후 위 D이 선택한 말이 경주에서 승리하여 피해자가 D에게 원금 200만 원과 배당금 1,2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사설경마를 운영하던 사람(속칭 E)이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잠적하게 되자, 피고인이 D에게 위 원금과 배당금 합계 1,400만 원을 피해자 대신 변상해 주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D, 위 E이 함께 공모하여 피고인을 속였다는 의심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13. 20:30경 고양시 덕양구 F건물 1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D 등과 함께 공모하여 자신을 속인 것에 대하여 인정하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를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공모사실에 대하여 인정을 하지 않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부엌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오빠 왜 그래.”라고 말을 하며 양손을 들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막으면 팔도 잘라 버린다.”라고 말하며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분에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건 아니다. 말로 해라.”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너를 못 죽일 것 같냐. 죽어라.”라고 말하여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생명의 위협을 느껴 "맞다.

내가 다 짰으니까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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