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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30 2016다219303
대여금 등 청구의 소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이유서에서 주장하는 사정이나 상고심에서 제출하는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1년 전부터 취소원인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를 의심할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이 민법 제406조 제2항이 정한 1년의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여부,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해당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의 통모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위에서 본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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