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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27 2014다35976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3, 4점에 관하여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가지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채무자와 수익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10781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주식회사 B에 대하여 합계 2,211,382,545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주식회사 B이 각 채무초과상태에서 3회에 걸쳐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철강재를 매수가격보다 약 20~30% 정도 싼 가격으로 피고에게 매각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해행위 성립 및 취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유일한 재산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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