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C는 2014. 6. 17. 00: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내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F의 손목을 꺾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폭행으로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목을 꺾는 등의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 G(이하 ‘피고인 일행’이라 한다)는 2014. 6. 16. 11:00경부터 E에서 함께 술을 마신 일행이고, H은 E 운영자로서 F의 남편이며, I은 F의 오빠이다.
I은 위 E에서 4년 만에 만난 지인인 G가 반가워 피고인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셨다.
피고인
일행은 2014. 6. 17. 00:00경 I이 ‘술값을 계산하겠다’고 하자 나가려고 하였고, 이에 H과 F이 ‘술값은 피고인 일행이 계산해야 한다’고 하면서 화를 내자 C는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투었다.
이에 I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고, C의 머리를 3회 가량 때렸으며, G의 멱살을 잡았는데, 그 과정에서 F이 기절하여 119 구급대가 출동하였고, 피고인 일행은 2014. 6. 17. 01:37경 112에 I을 폭행 혐의로 신고하였다.
피고인
일행과 I은 위 신고와 관련하여 2014. 6. 24.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F은 합의금 논의가 오가던 2014. 6. 27.경 ‘구타를 하고, 가슴을 세게 쳐서 의식을 잃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F과 H은 2014. 7. 2. 경찰에서 ‘C가 이 사건 다툼 과정에서 F의 양 손목을 비틀고 어깨를 밀쳤다. F이 아파 하니까 피고인이 다가와 여기가 아프냐고 하면서 F의 양 손목을 꺾었다’라고 진술하였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