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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1.11 2011고합318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6. 23.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역 부근 길가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E(여, 45세)가 다른 사람과 사귄 일이 있고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차 쓰러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손목 인대가 손상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1. 08. 27.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역 부근 길가에서 위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 방 안에서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간 후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며 옷을 벗긴 후 샤워기로 물을 틀어 1회용 면도기로 피해자의 음모를 깎아 폭행하고, 주먹으로 머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의 오른쪽 고막이 찢어지게 하는 등 약 3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1. 8. 14. 14:00경 및 같은 달 15.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K 부근 ‘L’ 모텔 안에서, 위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피해자의 음부 및 피고인과의 성행위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1. 9. 22. 1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M아파트 601동 6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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