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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4노390 판결
[가. 업무방해, 나. 퇴거불응][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1 외 4인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김지용(기소), 이지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신선아(피고인들을 위하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에 대한 판결요지를 각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공소외 1 공사 본사에서 시설관리 및 청소 용역을 담당하던 피고인 1을 비롯한 파견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파견근로자’라 한다)이 파견사업주인 공소외 3 회사(이하 ‘▽▽’이라고만 한다) 및 공소외 2 회사(이하 ‘◎◎◎◎◎’이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임금인상과 성실교섭 등을 촉구하기 위한 적법한 쟁의행위로서 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과정에서 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를 한 이상, 이 사건 집회가 사용사업주인 공소외 1 공사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파견근로자들에게 근무 장소를 제공하고 그들의 근로제공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는 사용사업주로서는 파견근로자들의 쟁의행위가 사용사업주의 시설관리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업무저해를 수인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집회는 그 지속시간,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통상적인 집회의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1이 이 사건 집회를 주도하면서 공소외 1 공사 직원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행위를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죄로 의율하여 처벌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 3항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파견사업주 ▽▽이 불법 대체인력인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이하 ‘이 사건 대체근로자들’라 한다)을 공소외 1 공사 본사 본관 건물에 투입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해 상당한 범위 내에서 실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의 대체인력 투입행위가 위법한 이상, 공소사실과 같이 업무주체를 이 사건 대체근로자들 개인 내지 공소외 1 공사로 특정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가) 2012. 6. 25.자 범행

(1) 피고인 1은 대전 (주소 생략)에 있는 공소외 1 공사 본사 시설관리 용역업체인 공소외 2 회사 소속의 시설관리원으로, 공소외 1 공사 본사에서 근무하는 공소외 2 회사 소속 직원 및 공소외 1 공사 본사에서 청소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공소외 3 회사 직원들로 구성된 ◁노총 △△△△△△△△△△△노동조합 □□지부 공소외 1 공사지회의 지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노총 △△△△△△△△△△△노동조합 □□지부 공소외 1 공사지회는 공소외 3 회사, 공소외 2 회사 사측과의 임금 단체 협상이 결렬되고, 2012. 6. 7.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의 조정이 성립되지 않자, 2012. 6. 20. 집회일시 “2012. 6. 22. ~ 2012. 7. 17.”, 집회장소 “대전 (주소 생략) 공소외 1 공사 정문 앞 인도”, 주최자 “(주최자 생략)”, 대표자 “공소외 9”로 하는 집회신고를 마친 후, 2012. 6. 25. 08:30경부터 ‘임금인상 및 그에 따른 성실교섭 촉구, 부당노동행위 중단’ 등을 공소외 3 회사, 공소외 2 회사측에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피고인 1은 공소외 1 공사지회 노조원인 피고인 2, 피고인 3,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2, 피고인 4, 피고인 5, 공소외 13, 공소외 14, 공소외 15, 공소외 16, 공소외 17, 공소외 18, 공소외 19, 공소외 20, 공소외 21, 공소외 22 및 그 외 다수의 ◁노총 관계자들과 공동하여, 사실은 공소외 1 공사는 공소외 1 공사지회 소속 노조원들에 대해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아 쟁의행위의 상대방이 될 수 없음에도, 피고인 1을 비롯한 공소외 1 공사지회 소속 노조원들은 공소외 1 공사를 압박하여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된 장소에서 집회를 하지 않고, 2012. 6. 25. 09:50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대전 (주소생략) 공소외 1 공사 사업장 내인 본관 건물과 ◇◇◇◇◇◇◇◇ 건물 사이에서, 함께 모여 구호를 외치고, 율동과 노동가를 제창하고, 차량에 설치된 확성기를 이용하여 소음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공소외 1 공사의 사업장 일부를 점거한 채 농성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공소외 1 공사 본관 및 ◇◇◇◇◇◇◇◇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 및 ▷▷▷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1은 2012. 6. 25. 11:00경 위와 같이 공소외 1 공사의 건조물인 사업장 일부를 점거한 채 농성을 하던 도중, 공소외 1 공사 경영지원팀장 공소외 23, 노무팀 소속 공소외 24로부터 “여기는 공소외 1 공사의 사업장으로 집회신고 장소가 아니다. 집회신고 장소로 나가라.”라고 수회에 걸쳐 구두상으로 퇴거를 요구받고도 같은 날 12:3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나) 2012. 6. 26.자 범행

(1) 피고인 1은 공소외 1 공사지회 노조원인 피고인 2, 피고인 3,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2, 피고인 4, 피고인 5, 공소외 13, 공소외 14, 공소외 15, 공소외 16, 공소외 17, 공소외 18, 공소외 19, 공소외 20, 공소외 21, 공소외 22, 공소외 25, 공소외 26 및 그 외 다수의 ◁노총 관계자들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신고된 장소에서 집회를 하지 않고, 2012. 6. 26. 10: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대전 (주소 생략) 공소외 1 공사 사업장 내인 본관과 ◇◇◇◇◇◇◇◇ 사이에서, 함께 모여 구호를 외치고, 율동과 노동가를 제창하고, 차량에 설치된 확성기를 이용하여 소음을 발생시키고, 공소외 1 공사 내의 도로를 행진하는 방법으로 공소외 1 공사의 사업장 일부를 점거한 채 농성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공소외 1 공사 본관 및 ◇◇◇◇◇◇◇◇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 및 ▷▷▷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1은 2012. 6. 26. 10:33경 위와 같이 공소외 1 공사의 건조물인 사업장 일부를 점거한 채 농성을 하던 도중, 공소외 1 공사 경영지원팀 소속 공소외 27, 노무팀 소속 공소외 24로부터 “공소외 1 공사 밖으로 나가서 신고된 집회 장소에서 집회를 해라”며 수회에 걸쳐 구두 상으로 퇴거를 요구받고도 같은 날 11:00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다) 2012. 7. 3.자 범행

(1) 피고인 1은 공소외 1 공사지회 노조원인 피고인 2, 피고인 3,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2, 피고인 4, 피고인 5, 공소외 13, 공소외 14, 공소외 15, 공소외 16, 공소외 17, 공소외 18, 공소외 19, 공소외 20, 공소외 21, 공소외 22, 공소외 25, 공소외 26 및 그 외 다수의 ◁노총 관계자들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신고된 장소에서 집회를 하지 않고, 2012. 7. 3. 10:00경부터 같은 날 11:21경까지 대전 (주소 생략) 공소외 1 공사 사업장 내인 본관과 ◇◇◇◇◇◇◇◇ 사이에 있는 쉼터에서, 함께 모여 구호를 외치고, 율동과 노동가를 제창하고, 차량에 설치된 확성기를 이용하여 소음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공소외 1 공사의 사업장 일부를 점거한 채 농성을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공소외 1 공사 본관 및 ◇◇◇◇◇◇◇◇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 및 ▷▷▷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1은 2012. 7. 3. 10:33경 위와 같이 공소외 1 공사의 건조물인 사업장 일부를 점거한 채 농성을 하던 도중, 공소외 1 공사 노무팀 소속 공소외 24로부터 “공소외 1 공사 밖으로 나가서 신고 된 집회 장소에서 집회를 해라”며 수회에 걸쳐 퇴거를 요구받고도 같은 날 11:21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2) 원심 판단

원심은,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로 보려면,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상, 명목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참조)는 법리를 전제로, ① 피고인 1은 공소외 1 공사 소속 근로자가 아닌 ◎◎◎◎◎ 소속 근로자인 점, ② ◎◎◎◎◎은 피고인 1의 근로관계에 구체적으로 관여하고, 임금 등에 관하여 실질적 영향력 내지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집회는 공소외 1 공사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1을 포함한 공소외 1 공사의 사내하청업체 소속 파견근로자들이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진행하던 단체협상이 결렬되고, 노동위원회에서의 조정이 불발되자 각 사내 하청업체를 상대로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④ 이 사건 집회는 그 개최장소를 ‘공소외 1 공사 정문 앞 인도’로 하여 집회신고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집회를 적법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고, 피고인 1에게 위법성 인식 및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1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 판단

가) 판단 기준

(1)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교섭과정에서 노사대등의 입장에서 근로조건 향상 등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단체교섭에서 그와 같은 요구에 반대 의사표시를 하거나 묵살하고 반대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을 경우에 개시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뿐 아니라, 다른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등 그 밖의 헌법상 요청과도 조화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906 판결 ).

(2)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 점거는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그 점거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사용자측의 관리ㆍ지배를 배제하여 업무의 중단 또는 혼란을 야기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383 판결 ).

(3) 파견사업주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파견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파견근로자들이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그들이 근무하는 장소, 즉 사용사업주의 사업장 내 공간에서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① 헌법상 명시된 근로3권 중 하나인 쟁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근로자로서는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가 수행되던 당해 사업장 내에서 사용자에 의해 대체근로자가 투입되는지 여부를 감시할 필요성이 있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근로자들을 상대로 파업의 보조수단인 피케팅을 할 수 있어야 하며, 파업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사람들에게 파업의 정당성 등에 대해 의사를 표현할 기회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보장되는 쟁의권에는 그 본질상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에서 쟁의행위를 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해석되는 점, ② 사용사업주는 근로자파견계약을 통해 파견근로자에게 근무지를 제공하고, 파견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의 결과를 향유하며, 실질상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영향 하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용사업주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제1항 에서 쟁의행위를 통해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되는 대상으로 규정하는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파견근로자들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장 내에서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를 일률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고, 사용사업주의 재산권 또는 시설관리권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행해진 쟁의행위라면, 사용사업주에게 그와 같은 쟁의행위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는 결과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그러한 쟁의행위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다만, 파견근로자들의 쟁의행위가 사용사업주의 재산권 또는 시설관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였는지, 아니면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등에 사실상ㆍ실질상 영향력을 행사하여왔는지 여부, 쟁의행위의 태양(직장점거가 수반되는 경우, 부분적ㆍ병존적 점거행위인지 여부), 사용사업주가 사업장 내 파견근로자들을 위한 노조 사무실을 제공하는 등 사업장 내에서 파견근로자들의 노동조합활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 사용사업주가 예견하고 있었는지 여부, 파견근로자들이 근무장소가 아닌 파견사업주의 사업장 부근에서 쟁의행위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1 공사는 1998년경부터 시설관리업무, 청소미화업무, 콜센터업무, 전산업무 등을 하청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여왔고, 하청업체에 고용되어 공소외 1 공사에 파견된 근로자들 대부분은 하청업체가 변경되더라도 신규 하청업체로 고용이 승계되어 공소외 1 공사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여 계속 근무해온 점, ② 피고인 1도 2002. 7. 1. 공소외 1 공사로부터 시설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사내 하청업체인 공소외 28 회사에 입사한 이래로 수차례 하청업체 변경에도 고용이 승계되어 이 사건 파업시점까지 지속하여 공소외 1 공사 본사에서 시설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피고인 1과 함께 이 사건 파업에 동참한 ▽▽과 ◎◎◎◎◎ 소속 근로자들도 이 사건 파업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공소외 1 공사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한 사람들인 점, ③ 공소외 1 공사는 하청업체들과 체결한 파견근로계약을 통해 파견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중 일정 부분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왔고, 과업지시서 내지 과업내용서를 통해 파견근로자들의 업무수행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해온 점, ④ 이 사건 집회는 30~40명의 파견근로자로 이루어진 ◁노총 △△△△△△△△△△△노동조합 □□지부 공소외 1 공사지회(이하 ‘공소외 1 공사지회’라 한다) 소속 노조원들이 공소외 1 공사 사업장 내 본관건물과 ◇◇◇◇◇◇◇◇ 건물 사이 인도 중 일부공간을 점거한 상태에서 구호를 외치고, 율동과 노동가를 제창하는 등 집회에서 집단적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통상 이용되는 수단을 사용한 것에 그쳤고, 짧게는 1시간, 길어도 3시간을 넘지 않는 시간동안 지속되었던 점, ⑤ 공소외 1 공사는 공소외 1 공사지회 소속 파견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본관건물 지하 1층에 노동조합사무실을 마련하였는데, 실제로 공소외 1 공사지회는 이 사건 파업에 돌입하기 전 공소외 1 공사 사업장 내에서 파견사업주인 ▽▽ 및 ◎◎◎◎◎과 단체교섭을 진행하였고, 파업기간 중에도 공소외 1 공사지회장인 피고인 1이 공소외 1 공사 사업장 내에서 ▽▽ 대표이사 등과 교섭을 계속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 사건 파견근로자들과 직접적ㆍ개별적 근로관계를 맺은 파견사업주 ▽▽과 ◎◎◎◎◎은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용사업주, 즉 원청에 근로자들을 파견하는 업체로서, 원청과의 파견근로계약 체결 및 파견근로자 배치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사무실을 제외하고는, 소속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본래적 의미의 사업장을 원청 사업장과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의 경우 본사가 아파트단지 상가건물 내에 위치해 있어 그 부근에서 집회 등 적극적인 쟁의행위를 할 경우 상가건물에 입점한 다른 주체들에 대한 위법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의 경우 본사는 광주, 사무실은 전남 영광에 위치하여 공소외 1 공사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진 장소에 있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을 포함하는 이 사건 파견근로자들이 ▽▽과 ◎◎◎◎◎을 상대로 쟁의행위를 하면서 사용사업주인 공소외 1 공사 사업장 내에서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쟁의행위는 공소외 1 공사의 재산권 또는 시설관리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고, 나아가 그 과정에서 공소외 1 공사 측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도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 3항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의 공동범행

피고인 1은 ◁노총 △△△△△△△△△△△노동조합 □□지부 공소외 1 공사지회의 지회장, 피고인 2는 부지회장, 피고인 3은 사무국장, 피고인 4는 선전부장, 피고인 5는 조직부장으로, 피고인들은 공소외 12,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3, 공소외 14, 공소외 15, 공소외 16, 공소외 17, 공소외 18, 공소외 19, 공소외 20, 공소외 21, 공소외 22 등과 공동하여, 2012. 6. 25. 15:00경 대전(주소 생략)에 있는 ‘공소외 1 공사’ 본사 본관 건물에서, 공소외 3 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29가 건물 각 층의 화장실 청소 및 쓰레기 수거 업무를 위하여 공소외 3 회사 소속 직원인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등 5명을 대체 인력으로 투입하자 그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4는 공소외 29, 공소외 4 등의 앞을 막은 채 청소를 그만 두고 밖으로 나가라며 욕설 및 고함을 지르고, 다른 노조원들은 공소외 29,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이 청소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피고인 2는 건물 2층에서 위 공소외 29 등이 수거했던 쓰레기를 건물 복도에 버리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다른 노조원들은 본관 건물 3층, 5층, 7층에서 수거되어 있던 쓰레기를 복도에 버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공소외 29,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의 청소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소외 1 공사의 시설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소외 12,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3, 공소외 14, 공소외 15, 공소외 16, 공소외 17, 공소외 18, 공소외 19, 공소외 20, 공소외 22 등과 공동하여, 2012. 7. 2. 15:00경 대전(주소 생략)에 있는 ‘공소외 1 공사’ 본사 본관 건물 7층에서, 공소외 3 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29가 건물 각 층 화장실 청소 및 쓰레기 수거 업무를 위하여 공소외 3 회사 소속 직원인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4명을 대체 인력으로 투입하자 그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5, 피고인 4는 공소외 29, 공소외 4 등의 앞을 막은 채 청소를 그만 두고 밖으로 나가라며 욕설 및 고함을 지르고, 다른 노조원들은 공소외 29,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의 청소 업무를 방해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다른 노조원은 수거되어 있던 쓰레기를 복도에 버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공소외 29,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의 청소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소외 1 공사의 시설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원심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의 대체인력 투입에 대해 항의한다는 명목으로 작업방해 내지 중단을 시도하면서 쓰레기를 투척한 행위에까지 나아간 것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고,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피고인들이 위법성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 판단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 은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헌법상 근로자의 쟁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용자의 대체고용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같은 취지에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도 ‘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들어가기 전에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였다 하더라도 쟁의행위기간 중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그 채용이 이루어졌고, 그 채용한 근로자들로 하여금 쟁의행위기간 중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의 업무를 수행케 하였다면 위법한 대체근로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도317 판결 참조). 위 법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파견사업주가 대체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 대체근로를 제공하는 행위가 위법한 경우, 쟁의행위에 참가한 파견근로자들이 파견사업주의 법규위반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정도의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3800 판결 참조).

나) ▽▽이 2012. 6. 25. 및 같은 해 7. 2. 공소외 1 공사 본사 본관건물에 이 사건 대체근로자들을 투입한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은 이 사건 파업이 개시된 2012. 6. 25.에서야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대체근로자들에 대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신고를 하면서 고용일을 같은 달 11일로 소급하여 기재한 점, ② 설령 ▽▽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신고내용대로 이 사건 대체근로자들이 ▽▽에 채용된 일시를 이 사건 파업일자 이전인 2012. 6. 11.로 보더라도, 당시 ▽▽은 이 사건 파견근로자들의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련하여 공소외 1 공사지회 측과 진행하던 단체교섭이 결렬된 후, 2012. 6. 7.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의 조정마저 불성립된 상태였으므로, 공소외 1 공사지회 소속 파견근로자들이 쟁의행위를 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공소외 1 공사지회와 ▽▽ 및 ◎◎◎◎◎ 사이의 임금 등에 대한 협상이 타결된 2012. 8. 30. 직후 이 사건 대체근로자들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점, ④ 피고인들은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이 사건 대체근로자들에게 “▽▽의 직원이 아니라면 불법 대체인력이 된다. 사원증이나 4대보험 납부내역 등을 통해 직원신분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대체근로자들은 직원신분을 확인해주지 않은 채 청소업무만 계속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⑤ ▽▽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29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대체근로자 중 공소외 4는 공소외 29의 친동생으로서 노조와의 협상 등을 담당시키기 위해 2012. 6. 11. 채용하였고, 나머지 네 명의 아주머니들은 광주에 있는 ♤♤아파트에 투입할 청소용역으로 같은 날 채용하였다. 2012. 6. 21. 노조(공소외 1 공사지회)로부터 쟁의 및 파업에 대한 공문을 받게 되어 ♤♤아파트에는 다른 일용직을 대신 투입하기로 하고, ▽▽의 정식직원인 네 명의 아주머니들을 공소외 1 공사에 대체인력으로 투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책 중 제2권 제610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은 공소외 1 공사지회의 쟁의행위를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쟁의행위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해 중단될 파견근로자들의 청소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 이 사건 대체근로자들을 채용한 것이고, 이러한 대체인력 투입행위는 위법한 대체근로에 해당한다(설령, 이 사건 대체근로자들을 ▽▽에서 적법하게 고용한 기존 근로자로 보더라도, ▽▽이 이 사건 파업으로 중단된 청소업무에 이 사건 대체근로자들을 투입하고, 그 결과 공백이 생긴 대체근로자들의 기존 업무에 일용직을 신규 채용한 이상, ▽▽이 이 사건 대체근로자들을 공소외 1 공사 본사 건물에 투입한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의 취지를 잠탈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들이 ▽▽의 대체근로자 투입을 저지하기 위해 상당한 범위 내에서 실력을 행사한 것인지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은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대체근로자들이 ▽▽에 고용된 기존 근로자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 내지 대체근로자 측에서 직원신분에 대한 아무런 확인조치도 해주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파업으로 중단된 청소업무 등을 수행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실력행사에 나아간 점, ② 피고인들은 이 사건 대체근로자들의 앞을 막으면서 청소를 그만 두고 밖으로 나가라고 소리치는 등의 방식으로 대체근로자들의 청소업무를 방해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폭력, 협박 및 파괴행위에 나아가지 아니한 소극적ㆍ방어적 행위로서 사용자 측의 위법한 대체근로를 저지하기 위한 상당한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되는 점, ③ 비록 피고인 피고인 2를 비롯한 일부 성명을 알 수 없는 공소외 1 공사지회 소속 파견근로자들이 이 사건 대체근로자들에 의해 수거된 쓰레기를 복도에 투기하여 공소외 1 공사 본관건물 일부 공간의 미관이 일시적으로 훼손되고 공소외 1 공사 직원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쓰레기 투기행위 역시 이 사건 대체근로자들의 위법한 근로제공의 결과를 향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였다는 점에서, 이 행위만을 별도로 상당한 범위를 벗어난 실력행사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대체근로자들의 작업을 방해한 것은 ▽▽의 위법한 대체근로자 투입에 대항하기 위해 상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이렇듯 파견사업주 ▽▽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인들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를 이 사건 대체근로자 개인들이나 사용사업주인 공소외 1 공사로 특정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파견사업주의 위법한 대체근로행위에 대한 저항행위로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까지 파견사업주의 업무와 별도로 대체근로자 개인 또는 사용사업주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보게 된다면, 위법한 대체근로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항행위가 사실상 인정될 여지가 없게 되어 파견근로자의 쟁의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들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는 제2의 가. 1)항 및 제2의 나. 1)항 기재와 같다.

이는 제2의 가. 3)항 및 제2의 나.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 에 따라 판결요지를 공시하기로 하고, 피고인 피고인 4에 대하여는 같은 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순교(재판장) 안지연 박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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