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9 2014고정234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4. 14:0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있는 해군포항병원 3병동에 입원하여 있던 중, 위 병동에 함께 입원 중인 해병대 후임 피해자 B(20세)의 뺨을 손으로 1대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