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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27 2013나5881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드라마 등에 출연하는 보조출연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고, 피고는 방송연예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 5. 19. 피고와 “① 피고는 2011년 4월부터 2년간 매월 10일에 원고에게 발전기금(복리후생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지급한다. ② 발전기금은 조합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후 2011. 6. 21.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보충협약에도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2011. 8. 5. 450만 원, 2011. 9. 7. 300만 원, 2011. 10. 20. 15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발전기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700만 원{= (150만 원× 24개월) - 900만 원} 및 그 중 1,800만 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발전기금을 지급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81조 제4호에서 금지하는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합의는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나. 관련 법 규정 :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노조법 제81조 제4호는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용자가 그 대항 관계에 있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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