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9가단518087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다만 피고 C는 162,500,000원의 한도 안에서, 원고에게 99,473,873원과 그중 8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