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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7 2018가단52785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가. 소장에서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원고는 D에 대하여 522,447,959원의 양수금 채권이 있다.

D은 서울 서초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대금 27억 2,500만 원에 매수하면서 피고에게 계약명의신탁을 하였으므로 D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나, 다만 매도인이 계약명의신탁에 관하여 선의여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자체는 유효하므로, D은 피고에 대하여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다.

원고는 D의 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에 기초하여 D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중 일부 청구로서 원고에게 3,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2019. 5. 29.자 변경신청서에서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2010. 10. 21. D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2억 3,000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그 중 9,922,970원은 국고 납부에 사용되었다.

위 9,922,970원은 피고의 국고납부 대금이며 D이 피고의 국고를 대납할 이유는 없으므로, 피고는 D으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 상당을 부당이득 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D의 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에 기초하여 D의 피고에 대한 위 9,922,970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한다.

다. 소송의 진행경과 이 법원은 위 나.

항과 같이 변경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이 종래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과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9. 5. 30. 제2회 변론기일에서 그 변경신청을 불허하였으므로, 소장에서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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