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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형 투자회사 주식을 중도에 개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득의 종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1 | 양도 | 2008-02-2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1 (2008. 2. 29)

세목

양도

요 지

“환매금지투자회사”가 발행한 비상장 주식을 중도에 개인간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45조 규정에 의한 “환매금지투자회사”가 발행한 비상장 주식을 중도에 개인간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 법인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폐쇄형 투자회사(Mutual Fund)로 주식을 발행(정식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금액에 해당하는 좌수를 표시한 증권회사 통장 보관)하여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2년간 자산운용회사에 맡겨 그 운용수익(총운용수익에서 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을 배당금 형태로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법인임. 즉 투자신탁이 아니고 투자회사에 해당됨

· 당해 투자금은 국내의 주식·채권·유동성자산 및 파생상품에 투자함

- 그러던 중 당 법인(Mutual Fund, 폐쇄형투자회사)의 개인주주(투자자 甲, 이하 “투자자 甲”이라함)가 당 법인(Mutual Fund, 폐쇄형투자회사)이 발행한 주식(투자금에 대한 좌수)을 개인인 제3자(투자자 乙, 이하 “투자자 乙”이라함)에게 양도하였고(주식이 좌수로 표시되어 증권회사 통장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양도자인 투자자 甲의 통장에서 양수자인 투자자 乙의 통장으로 좌수를 이체함), 이 양도로 인하여 당초 투자자인 개인주주(투자자 甲)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였고

- 중도에 당 법인(Mutual Fund, 폐쇄형투자회사)의 주식(좌수)을 양수한 제3자 개인주주(투자자 乙)는 만기에 당 법인(Mutual Fund, 폐쇄형투자회사)으로부터 당초부터 투자한 것으로 보아 2년 동안의 총운용수익에 대한 지분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배당금을 수령하게 됨

- 비사업용 토지와 관련하여 子는 소득세법 제168조의 11 제 1항 제 13호의 규정에 의한 무주택세대주임(법정요건 충족)

- 투자자 甲과 乙은 모두 거주자에 해당됨

O 질문내용

(질문 1) 당법인(Mutual Fund, 폐쇄형투자회사)의 개인주주인 투자자 甲이 중도(만기전)에 제3자인 개인주주 투자자 乙에게 당 법인(Mutual Fund, 폐쇄형투자회사)의 주식(좌수)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의 소득구분은?

<갑설>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투자회사(Mutual Fund)는 상법상의 법인으로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적용하게 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당해 투자회사(Mutual Fund)가 발행한 주식(좌수)은 일반법인의 주식과 출자지분에 해당되므로 투자회사(Mutual Fund)가 상장이나 등록법인(대주주 등 일정요건 충족시 양도소득세 과세)이 아닌 이상 일반법인의 주식과 출자지분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하므로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

<을설> 배당소득으로 구분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이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투자회사(Mutual Fund)는 상법상의 법인이지만 실체가 없고 명목상으로 존재하는 Paper Company로 자산운용과 투자자의 모집 등의 모든 업무는 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하면서 자산운용결과에 대한 수익을 최종적으로 투자자에게 배당금의 형태로 지급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중도에 투자회사(Mutual Fund)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개인인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차익은 운용성과를 미리 지급받는 것에 불과하며, 또한 개인투자자가 투자회사에 당해 주식을 환매하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투자자의 주식양도는 환매와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므로 투자회사(Mutual Fund)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중도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은 배당소득으로 구분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질문 2) “질문 1”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투자회사(Mutual Fund)가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투자자 甲의 대주주 해당여부 판단기준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1 - 3. 생략

4.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0. 12. 29.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 및 제160조 제6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외의 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 (2001. 12. 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2000. 12. 29.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주식등 (2000. 12. 29.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5. (삭제, 2000. 12. 29.)

② 제1항 제2호ㆍ제2호의 2 및 제4호 가목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 (2000. 12. 29. 개정)

2.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 (2000. 12. 29. 개정)

3. 법인의 합병ㆍ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로 인하여 합병법인ㆍ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새로이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 (2000. 12. 29. 개정)

③ 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그 세율에 100분의 15를 가감한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적용대상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정할 수 있다. (2003. 12. 30. 단서개정)

1. 제10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 (2005. 12. 31. 개정)

2. 제10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2005. 12. 31. 개정)

⑤ 제1항 내지 제4항외에 양도소득산출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대주주의 범위】 (2000. 12. 29. 제목개정)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 주주”라 한다)가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 27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한다. (2005. 8. 5. 개정)

2.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 27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2005. 8. 5. 개정)

⑤ (삭제, 2000. 12. 29.)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총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999. 12. 31. 개정)

1.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2006. 2. 9. 개정)

2. 제1호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제16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2000. 12. 29.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8 【중소기업의 범위】(2005.12.31. 조번개정)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2007. 4. 11. 개정)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2007. 4. 11. 개정)

가. 업종의 특성 (2007. 4. 11. 개정)

나. 상시 근로자 수 (2007. 4. 11. 개정)

다. 자산규모 (2007. 4. 11. 개정)

라. 매출액 등 (2007. 4. 11. 개정)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2007. 4. 11. 개정)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2007. 4. 11. 개정)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4. 11. 개정)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2007. 4. 11. 개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2007. 9. 10. 개정)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2007. 9. 10. 개정)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2007. 9. 10. 개정)

나.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2007. 9. 10. 개정)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별표 2의 기준에 맞는 기업 (2007. 9. 10. 개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3. 10. 4. 제정)

1. “간접투자”라 함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다음 각목의 자산(이하 “자산”이라 한다)에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행하는 간접투자는 간접투자로 보지 아니한다. (2003. 10. 4. 제정)

가. 투자증권 (2003. 10. 4. 제정)

나.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 (2003. 10. 4. 제정)

다. 부동산 (2003. 10. 4. 제정)

라. 실물자산 (2003. 10. 4. 제정)

마.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0. 4. 제정)

2. “간접투자기구등”이라 함은 간접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투자신탁과 투자회사(이하 “간접투자기구”라 한다) 및 투자전문회사를 말한다. (2004. 10. 5. 개정)

3. “투자신탁”이라 함은 투자자로부터 자산에 운용할 목적으로 자금 등을 모은 위탁자가 그 재산(이하 “투자신탁재산”이라 한다)을 수탁자로 하여금 당해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ㆍ운용하게 하고, 그에 따른 수익권을 분할하여 당해 투자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간접투자기구를 말한다. (2003. 10. 4. 제정)

4. “투자회사”라 함은 회사의 재산(이하 “투자회사재산”이라 한다)을 자산에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인 간접투자기구를 말한다. (2007. 7. 19. 개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36조 【투자회사의 법인격 등】

① (삭제, 2004. 10. 5.)

② 투자회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2007. 7. 19. 개정)

③투자회사는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인 임원을 둘 수 없다. (2003. 10. 4. 제정)

( 이 하 여 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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