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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8 2017고정161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소재 ( 주 )D에 근무하는 보험설계사이다.

1. 피고인은 2017. 4. 5. 16:30 경 남양주시 E에 있는 번지 불상의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F에게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를 가리켜 “H 지점장과 I 총무와 오래전부터 바람을 피우는 연인사이다.,

H은 H과 같이 근무하는 J 하고도 동시에 바람을 피우는 연인사이이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19:00 경 남양주시 E에 있는 번지 불상의 ‘K’ 호프집에서 피고인의 남편 L 및 M과 같이 저녁을 먹던 중 피해자 H, 피해자 I을 가리켜 “H 지점장이 I 총무와 바람을 피우는 연인사이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M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사실 확인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07조 제 2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2016. 12. 중순경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에는 ‘K’ 호프집에서 L, M을 만난 사실이 없고, M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 날짜는 정확하지 않으나 2016년 쌀쌀할 무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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