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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1.07 2014고단5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7. 00:5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청계동 소재 수원방향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80km로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D(남, 33세)가 운전하던 E 소유 F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4,568,98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판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판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진단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 5년간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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