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3.25 2014가단3403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I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한도에서 원고에게 각 6,428,57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갑 제1, 2, 3, 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I에게 2012. 2. 1.부터 2012. 8. 6.까지 합계 151,000,000원을 대여하였고, I으로부터 106,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I은 2012. 10. 8. 사망하여 피고들이 상속하였는데, 피고들은 2014. 12. 9. 대전가정법원 2014느단1858호 상속한정승인 신청을 하여 2014. 12. 29. 위 법원으로부터 위 신청이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I은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여금 45,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피고들은 I의 상속인으로서 I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한도에서 원고에게 각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가 구하는 6,428,57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다음날로서, 피고 D, G, H는 2014. 11. 12.부터, 피고 C는 2014. 11. 13.부터, 피고 F는 2014. 11. 14.부터, 피고 B는 2014. 11. 15.부터, 피고 E은 2014. 12. 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