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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153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0. 06:48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45세)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술을 팔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와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편의점 밖으로 내보낸 후에도 경찰관이 돌아가고 나면 편의점에 다시 들어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등 같은 날 08:43경까지 약 2시간 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진술),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시간에 걸쳐 계속하여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에 따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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