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1 2019가단117492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차전52985호 양수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차전52985호 양수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