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1664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차전30029호 양수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차전30029호 양수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