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3 2016가단11647
승계집행문부여
주문
1. 폴라리스에셋대부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소284806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폴라리스에셋대부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소284806 양수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