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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3 2015노303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E 상가 상가 관리운영위원장 선거( 이하 ‘ 이 사건 선거’ 라 한다) 의 참관인 J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이 사건 선거의 후보자인 K의 부탁으로 J 대신 참관인으로 참여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부정투표를 막기 위하여 참관인으로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나. 피고인들 피고인들의 행위는 부정투표를 막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선거의 각 후보자는 참관인을 선정하여 미리 선거관리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인 B은 참관인으로 통보된 바 없다( 원심 증인 F의 진술 참조). ② 이 사건 선거에 관한 선거관리규정 제 20조에 의하면, “ 참관인 등은 투표 도중 또는 선거 종료 이후 선거관리 위원회에 선거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③ 피고인 B은 선거관리위원장 F으로부터 대리 투표자가 제출한 위임장 등을 빼앗은 이후, “ 부정선거의 증거를 잡았다.

” 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이를 투표소 밖으로 가지고 나갔고, 약 10분 후 F의 요구에 따라 위 서류들을 반환하였다.

④ 이 사건 선거의 후보자 K는 2015. 2. 17. 상가 관리운영위원회를 상대로 선거 무효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 1 심은 2015. 9. 10. 이 사건 선거가 무효라는 취지로 판결하였으나( 창원지방법원 2015가 합 717), 제 2 심에서 2016. 1. 19. “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선거 과정의 당부에 대하여 재론하지 아니하며, 위원장 직무대 행자에 의하여 선임된 선거관리위원과 운영위원의 결정에 승복한다.

” 라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부산 고등법원 창원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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