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23 2015고단219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일시 불상경에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사우나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이 남의 남편을 빼앗아 살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목욕탕 손님인 G, 107동 및 104동 아파트 주민이 있는 가운데(또는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남의 남편을 뺏어서 산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녹음파일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