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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1.27 2015고단13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갤 로 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6. 10: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강릉시 남문동에 있는 고수 부지 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성산면 위 촌리에 있는 동해 고속도로 강릉 톨 게이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실형까지 선고 받은 적이 있음에도,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본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당시 및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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