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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13 2015노185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 원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8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1억 3,400여만 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회사의 공정 및 시험 운항 일정의 지연 등으로 재정 사정이 악화되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4.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범죄사실은 이 사건과 동일한 시기에 근로자 3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그 외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들 전원과 합의하여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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