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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6노427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쌍방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2억 원 이상인 점,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근로자의 수가 11명에 달하는 점 (1 심 및 항소심에서 합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를 한 근로자 제외)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미지급 임금 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근로자 L, M, T과 추가로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주식회사 F가 수협은행 및 W, X 등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하여 현재 배당절차가 진행 중인 점, 피고인이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고, 오히려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표시는 하지 아니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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