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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10.01 2013고정1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 B 소유의 C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한 사람인바, 2013. 04. 27. 14:35경 경주시 배동 남산 삼릉 이하 상호불상 오리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성건동 성건파출소 앞 노상까지 약 5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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