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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02 2013고정2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5. 18:25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영화마을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 정독독서실 앞 노상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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