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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18 2021고정1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청소년 게임 제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지급기준인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진열 ㆍ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4. 17:30 경 위 게임 장에서, 인형 뽑기 크레인 게임기 안에 시가 25,580원 상당의 공기 청정기, 시가 28,870원 상당의 전기 면도기 및 시가 72,990원 상당의 타워 형 선풍기 등을 경품으로 진열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반업소 적발보고, 내사보고( 단속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28조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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