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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2 2019나54649
납품대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5쪽 13줄의 ‘15호증’ 뒤에 '을 제20호증, 을 제21호증의 1 내지 3'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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