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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04 2013고단2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0. 06:50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금호소방파출소 앞 도로를 풍금사거리 쪽에서 운천저수지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4세)의 왼쪽 허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2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였던바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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