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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19 2019고단77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9. 3. 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3.경 익산시 익산대로 56에 있는 익산버스터미널에서,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법인 대표자 명의를 빌려주면 수익금의 3%를 주겠다. 당신 명의로 된 계좌의 OTP카드를 우리에게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OTP카드 1매를 고속버스 수화물을 통하여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내역서, 각 금융거래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수사기록 256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범행은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접근매체 대여행위가 범행에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이를 인식할 만한 여러 가지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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