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9 2014고단12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2. 24. 03:05경 서울 중구 C 지하1층 ‘D’ 주점에서 친구인 E을 폭행한 일로 112신고가 되어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과 E을 분리시킨 뒤 상황을 확인하려 하자 위 G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위 G의 배 부분을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위 G의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112차량 근무일지 [증거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6월∼1년 4월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을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유 :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다만 만취하여 이성적인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아니한 점, 범행 후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