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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17 2018고단162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621]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비파괴검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D, E, F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9,450,405원을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110]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81명을 사용하여 기술검사서비스업(비파괴검사)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G, H에게 퇴직금 합계 32,391,886원을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미지급 급여 내역서 [2019고단1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개인체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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