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가.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
항과 같이 제1심판결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부분을 인용한다.
나. 수정 부분 1) 제1심판결 제2면 제14행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을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2) 제1심판결 제2면 제19행의 ‘것이다.’ 다음에 ‘원고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하고, 그럼에도 타인의 과실 개입 등을 이유로 원고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평등 원칙, 비례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를 추가한다.
3) 제1심판결 제4면 제21행부터 제5면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국가유공자 인정요건인 사망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의 직접적 원인관계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사망이나 상이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것이 주로 본인의 체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에 기인한 경우이거나 본인의 과실 또는 사적 사정이 그 발생 원인에 상당한 정도로 경합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그 사망이나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의 인정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등 참조).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제3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