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1.09 2019나1178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과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들은, 이 사건 청구금액 중에는 원고가 피고 B에게 독점판매권을 부여한 지역에 임의로 판매한 물품의 대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 이 사건 대리점계약 특약사항에 따르면 원고는 그 판매대금 전액을 위 피고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피고들로서는 원고에게 해당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