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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6.27 2019고단1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1. 8.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00:00경 제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주점 운영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소란을 부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사건 경위를 확인 받던 중 E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0:20경 귀가조치를 위하여 순찰차를 타고 제천시 F 아파트 G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로 이동한 후 E로부터 집에 들어갈 것을 권고 받자, “형사면 다냐. 씨발새끼야 한 번 싸워보자. 병원으로 가자”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E의 팔 부분을 움켜잡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

1.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부위 사진), 사진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제천지원 2017고단7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등 업무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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