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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3 2013노109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 대한 친근감의 표시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잡은 것이지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는 없었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범의로 제1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두 차례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500만 원의 벌금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가 정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벌금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하나 아동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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