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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8 2013노35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고인은 지하철 내부가 승객들로 혼잡한 상황에서 피해자 B와 어쩔 수 없는 신체접촉이 일부 있었을 뿐, 추행의 범의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범의로 제1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가 정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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