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231,620,9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 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5, 16, 17, 40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3. 공사기간 : 2011. 1. 4.부터 2011. 8. 4.까지 8개월(240일)
4. 도급금액 : 1,529,000,000원 공급가액 : 1,390,000,000원 부가가치세액 : 139,000,000원
6. 기성부분 지급의 시기 및 방법 : 1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후(10%), 5층 바닥 타설 후(10%), 골조 완료 후(10%), 외장 마감 후(10%), 1차 내부 마감 후(10%), 2차(기존건물 보수) 내부 마감 후(10%), 사용승인필증 및 하자보수이행증권 발행 후(15%), 사용승인 후 45일 후(10%)
7. 기타사항 : 지체상금률 1일당 공사대금의 3/1,000
가. 원고는 2011. 1.경 피고로부터 서울 광진구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을 증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이 사건 토지에는 지상 6층 규모의 노인복지시설(이하 ‘기존 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과 지상 3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이하 ‘기존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이 있었는데, 이 사건 공사는 기존 근린생활시설을 철거한 다음 지상 7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 기존 노인복지시설을 지상 7층 규모로 증축 및 리모델링하여 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연결하는 내용의 공사이다.
다. 원고는 2011. 9.경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고, 광진구청장은 2011. 9. 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1,438,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2. 6. 19.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