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6.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36세)에게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하는데 200만 원이 필요하다, 바로 갚을 테니 빌려 달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4. 13.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 없었고, 신용불량자등록이 되어 있었던 것도 본인이 해결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부친이 해결해 주었으며, 비트코인 투자로 돈을 벌지도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의 합계가 5,000만 원에 이르는바 피해자의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변제 자력이 전혀 없으면서도 변제자력이 있는 것으로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계속 차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변제를 약속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으면서도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