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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31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티즈(‘스파크’의 오기이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울주군 영남7길 동백아파트 앞길에 정차된 위 차에 승차한 후 위 차를 운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주취 상태로 인하여 전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가속페달을 밟은 과실로, 때 마침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43세)의 무릎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십자인대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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