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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13 2014노14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금고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범죄로 인한 경미한 벌금형 1차례로 처벌받은 외에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병원비 약 565만 원을 지출하였고, 피해자 유족들을 위해 원심에서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폐증을 앓고 있는 자녀를 포함하여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할 가장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산책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산책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한 결과 또한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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